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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본인 저축액에 동일 금액을 매칭 적립해주는 청년지원 제도입니다. 매월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만기 시 최대 1,080만 원에서 1,440만 원까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즉, 540만원 저축하면 1080만원 받는 저축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시민 후원금으로 같은 금액을 매칭 지원해주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만기 시 총 적립금은 최대 1,080만 원(2년), 1,440만 원(3년)이며, 자금 사용 용도는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으로 제한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조건
- 공고일 기준(2025년 5월 26일)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8세~34세 청년 (1990.01.01.~2007.12.31. 출생자)
-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 중이거나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 2024.06.01.~2025.05.31.)
- 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
- 서울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내국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등)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 불가자, 신용유의자
- 군 복무 중인 자
- 2025년 청년수당 수혜자 중 공고월(5월)까지 중도해지하지 않은 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월) ~ 6월 20일(금) 18:00까지 (온라인 접수 전용)
신청 방법: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 접수 → https://account.welfare.seoul.kr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지연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 권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 병역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전체 포함)
- 근로 증빙 서류 (최근 1년 중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한 자료)
- 해당자: 쉼터 퇴소확인서, 고교 제적증명서 등 선택 1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임금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
선발 절차 및 유의사항
- 1차: 자격 요건 및 서류 적정성 심사
- 2차: 심사표 기준 고득점 순 선발 (재산, 소득, 근로기간, 나이, 청소년 퇴소 여부 등 반영)
- 선발 인원: 총 10,000명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며, 누락·식별 불가 시 선발 제외됨
※ 선정자 발표는 2025년 11월 4일 예정이며, 누리집에서 개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3년간 월 15만 원씩 저축할 경우 서울시 매칭금 포함 최대 1,440만 원(이자 별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학업 중인 청년도 신청 가능한가요?
학업 중이라도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 해지 시 본인 저축금은 환급되나, 서울시 매칭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 다른 청년통장과 중복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유사 자산형성 사업과는 중복 참여가 제한됩니다.
마무리하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공고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접수 마감 전까지 서류를 준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문의는 1688-1453(서울시 희망두배 콜센터)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