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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은 바로 '취업의 벽'입니다. 스펙을 쌓아도, 자격증을 따도, 정규직 일자리는 여전히 좁은 문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낮고, 기업들도 청년 채용을 주저하는 이중의 어려움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장기 구직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조건, 변경사항까지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고용 지원 제도입니다. 청년에게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회를, 기업에는 고용 부담 완화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2025년 기준 주요 내용 요약
구분 | 1유형 | 2유형 |
지원 대상 | 취업애로 청년(구직 곤란자) | 모든 청년 (만 15세~34세) |
지원 업종 | 모든 업종 가능 | 특정 산업에 한정 |
기업 지원금 | 월 60만 원 × 12개월 (총 720만 원) | 동일 |
청년 인센티브 | 없음 | 최대 480만 원 (근속 기준 차등 지급) |
지원 기간 | 1년 | 2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조건
기업 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지정 업종: 제조업 등 인력난 업종 또는 특정 전략 산업
- 고용형태: 주 30시간 이상 근무, 정규직 채용,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청년 조건
- 연령: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
- 취업상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청년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자
- 최종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1. 사업 참여 신청
고용노동부 고용24 플랫폼(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기업은 소재지 기준 운영기관을 선택하고 사업 참여 신청을 합니다.
2. 청년 채용 및 고용 유지
승인 후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지원금 신청
- 기업 지원금: 고용 6개월 이상 유지 시, 익월부터 1회차 지원금을 신청 (최대 3회차)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청년이 18개월 및 24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각각 240만 원씩 지급 (총 48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전에 채용한 청년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 이후 채용한 청년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미 근무 중인 인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청년이 중도 퇴사하면 기업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이 6개월 미만 근속 후 퇴사할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 유지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Q3. 청년이 이전에도 다른 정부 지원사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일부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중복 수혜 불가 여부는 각 운영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인턴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하며, 주 30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마무리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청년에게는 사회 진입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성장의 동력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1유형, 2유형으로 나뉘며 기업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청년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고용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장기적인 인재 확보의 기회는 높일 수 있습니다. 고용24 플랫폼을 통해 참여 절차를 확인하고 한 걸음 먼저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