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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매달 추가 적립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본인이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30만 원을 더해주는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총 3년간 유지할 경우, 정부지원금 포함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청년들 사이에서 매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식 정부 발표 내용에 기반해 가입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제도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본인이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줍니다. 이를 3년간 유지하면, 수급자·차상위계층은 최대 1,440만 원, 일반 청년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미리 알림 설정하고 꼭 신청해보세요!
자격 조건
- 연령 기준: 일반 청년은 만 19세~34세 / 수급자·차상위는 만 15세~39세까지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 요건: 일반 청년은 월 50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준비 서류
준비 서류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수입니다.
- 근로자: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내역서 등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등
신청 방법과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금)부터 5월 21일(수)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가능
받을 수 있는 금액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는 아래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 일반 청년은 + 정부 월10만원씩 총 720만 원
-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 정부 월 30만 원씩 총 1,44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매월 성실히 저축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꼭 알아둘 점
신청 대상임에도 서류를 제때 준비하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신청 기간 시작과 동시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중간에 납입을 중단하거나 자격 요건에서 벗어나면 계좌가 해지될 수 있으며, 일부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마무리
요즘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건, 매일매일이 선택의 연속이죠.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 많으실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꽤 든든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모은다는 건 결국 시간을 모으는 일이고, 그 시간들이 쌓이면 분명 큰 힘이 됩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꼭 체크하고 서류도 미리 준비해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