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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노후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거주하면서 주택을 유지할 수 있고, 사망 후 상속인도 정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2025년 기준 지급 방식 종류 및 계산 기준

     

    • 종신지급방식: 생존 기간 동안 매달 동일한 금액 수령
    • 종신혼합방식: 수시 인출 일부 + 종신형 정액 연금 병행
    • 확정기간혼합방식: 설정한 기간(예: 10년) 동안 정해진 금액 수령
    • 대출상환방식: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후 잔여금액 연금화
    • 우대지급방식: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 종신지급보다 수령액 우대

    ※ 수령액은 신청자 연령, 선택한 지급 방식, 주택가격(공시가격과 감정가 중 낮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 이용 방법

     

    1. HF 공식 홈페이지의 예상연금조회 접속
    2. 주택 위치(광역시/도), 시세 기준 가격, 가입자 나이 입력
    3. 지급 방식 및 지급 유형 선택 (정액형, 초기증액형 등)
    4. 예상 월 수령액 확인

    ※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계약 시 감정평가를 통해 확정됩니다.

     

     

    가입 자격 요건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
    • 단독/공동 명의로 주택 보유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등)
    • 주택 가격: 시가 기준 12억 원 이하
    • 2주택 보유 시, 합산가액 12억 원 이하이거나 3년 이내 1채 처분 조건

    주택연금-노부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HF 홈페이지 접속 → 주택연금 신청 메뉴 클릭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
    3. 담보 주택 감정평가 → 계약 체결 → 담보 설정
    4. 보증서 발급 후 연금 수령 개시

    방문 신청

    • 가까운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협약 금융기관(우리은행 등) 방문
    • 신분증, 등기부등본 등 기본서류 지참

     

     

    주의사항

     

    • 주택은 담보로 설정되며, 사망 시 상속인은 채무 인수 또는 주택 반환 가능
    • 연금 수령 중 거주 가능, 일부 임대 수익 허용
    • 지급 방식 및 수령 유형은 가입 후 1회 변경 가능

     

     

    마무리

     

    주택연금은 집을 보유한 채 노후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제도입니다. HF 계산기를 통해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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