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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시기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6월 2일(월)까지입니다. 특히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나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 '모두채움 안내문'이 발송되어 간편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 기한, 전자신고 방법, ARS 신고, 직권연장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신고 대상과 기간
- 신고 대상 2024년 귀속 종합소득 발생자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월 30일(월)까지 가능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손택스)
세무서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PC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 → 본인 인증 후 전자신고
- 모바일 손택스 앱 접속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후 진행
모두채움 안내문 수령자 신고 방법
소규모 자영업자, 주택임대소득자, 프리랜서, 연금생활자 등은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받습니다. 이 경우 ARS 전화(1544-9944)로 더욱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 전화 연결 후 2번(종합소득세) → 1번 선택
- 개별 인증번호 8자리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환급자: 계좌 입력 / 납부자: 가상계좌 문자 수령 후 이체
직권 연장 및 세정지원 대상
경상도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유가족, 매출 감소 중소기업 등은 별도 신청 없이 2025년 9월 1일(월)까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됩니다.
- 직권연장 대상 재난지역 납세자,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 신청 연장 대상 매출 감소 중소기업 →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
- 주의사항 신고는 반드시 6월 2일(월)까지 완료
납부 방법 및 분할납부
- 가상계좌 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 납부서 출력 후 은행 납부
- 1,000만 원 초과 세액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마무리하며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국세청에 꼭 신고해야 하는 핵심 세금입니다. 홈택스, 손택스를 활용하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로도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6월 2일까지 마쳐야 하며, 세액이 많다면 분할납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신고를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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