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방법부터 대상 조건, 지급금액, 확인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모바일 사용자는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을 실행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고,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ARS 전화를 이용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지급 금액 안내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며,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이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 이후 6개월 이내에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90%만 지급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결과 확인 방법
신청 후 심사 결과와 지급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 조회'를 선택하면 현재 심사 상태와 지급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한 메뉴를 통해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ARS 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홈택스 '민원 신청' 메뉴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Q&A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시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장려금의 신청 조건과 지급 기준이 다르므로 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Q2.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 신청하는 방식이며, 정기 신청은 한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반기 신청은 소득 변동이 큰 경우 유리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Q3.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정기 신청의 경우, 신청 마감 후 약 3~4개월의 심사 기간을 거쳐 9월 말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분은 12월 말,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됩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