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며, 본인은 25%만 부담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조건과 지원금액, 해지방법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고,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해 보세요.
실업크레딧 신청 자격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 이력이 있는 자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이하
-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합계 1,680만 원 이하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0일 종료 → 11월 15일까지 신청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 고용센터: 구직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후 서면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서 제출
- 온라인: 국민연금 전자민원 통해 신청 가능
실업크레딧 제출 서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실업인정신청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를 인정소득으로 계산하며, 상한은 70만 원입니다.
인정소득 | 월 보험료 | 본인 부담 | 정부 지원 |
500,000원 | 45,000원 | 11,250원 | 33,750원 |
600,000원 | 54,000원 | 13,500원 | 40,500원 |
600,000원 | 63,000원 | 15,750원 | 47,250원 |
실업크레딧 실제 사례
경기도 화성시 A 씨는 실직 후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월 15,750원을 12개월 납부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년 늘려 연금 수령액이 월 19,020원 증가했습니다. 약 20년간 수령 시 총 456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실업크레딧 납부 방법
- 자동이체 신청
- 모바일 고지서 링크 통해 카드 또는 계좌이체
실업크레딧 해지 방법
- 재취업 등으로 4대 보험 적용 시 자동 해지
- 수동 해지 시 지사 방문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 전화
실업크레딧 주의사항
- 신청기한 초과 시 수혜 불가
- 소득·재산 기준 초과 시 대상 제외
- 지원은 최대 12개월까지만 가능
마무리하며
실업크레딧은 실업 중에도 연금 가입기간을 유지하고, 향후 연금 수령액까지 늘릴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 기한 내에 꼭 신청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