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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면회신청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된 수형자나 미결수와 면담하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접견을 신청해야 합니다. 접견 방식에 따라 신청 경로와 허용 조건이 다르므로 정확한 확인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접견 방식 유형

     

    • 일반접견: 가족이나 지인을 포함한 민원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 2회까지 허용됩니다.
    • 가족접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별도 승인이 요구됩니다.
    • 변호인접견: 변호사만 가능하고,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화상접견: 일부 시설에서 지원되며, 사전에 등록된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예약 후 원격 접속을 통해 접견합니다.
    • 스마트접견: 스마트폰 또는 개인 PC를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접견으로, 특정 시설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접견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신청

    1. 해당 교정기관의 민원실 방문
    2. 신분증을 제시하고 면회신청서 작성
    3.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접견 진행

    온라인 예약

    1. KICS 전자민원센터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3. '화상접견' 또는 '스마트접견' 항목 선택
    4. 교정시설, 수용자 정보 및 접견 희망일 입력
    5. '접견예약조회' 메뉴에서 예약 결과 확인

    교도소면회신청

    접견 가능 시간대

     

    대부분의 교정기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견이 가능하며, 점심시간(12~13시)은 제외됩니다. 각 시설별 운영시간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를 권장합니다.

     

     

     

    접견 횟수 기준

     

    • 일반접견: 주당 최대 2회
    • 미결수: 상황에 따라 주 3회까지 허용
    • 변호인접견: 제한 없음
    • 화상 및 스마트접견: 주 1~2회 수준, 교정시설 기준에 따라 상이

     

    준비 사항 및 주의점

     

    • 신분 확인용 서류 필수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금지 품목은 반입 불가
    • 비대면 접견의 경우 장비(웹캠, 마이크, 네트워크 등) 사전 확인 필요

     

     

    자주 하는 질문

     

    Q. 지인도 면회가 가능한가요?
    A. 일반접견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교정시설 판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화상접견은 어디서 진행되나요?
    A. KICS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 후 본인 소유 기기나 지정된 장소에서 접속하여 진행합니다.

     

    Q. 물품 전달은 가능한가요?
    A. 대부분 제한되며, 반입 허용 품목은 교정시설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Q. 온라인 예약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접견예약조회' 메뉴를 통해 신청 및 승인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교도소 면회는 일반·가족·변호인·화상·스마트 접견 형태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신청 절차와 이용 횟수가 다릅니다. KICS 민원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접견 예약과 확인을 더욱 간편하게 만들어주므로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KICS 전자민원센터 바로가기

    법무부 스마트접견 안내 바로가기

    교도소면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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