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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나 사업주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내가 납부한 고용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되었거나, 직업훈련을 수료한 경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고용보험 환급금의 개념부터 조회, 신청, 수령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환급금이란?
고용보험 환급금은 납부한 고용보험료 중 과오납된 금액을 돌려주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환급해 주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1. 과오납 환급금
고용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자격 변동 등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보험료가 납부된 경우 해당 금액이 환급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사업주가 확인하고 신청하면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환급금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시키면, 훈련이 끝난 뒤에 정부가 훈련비 일부를 환급해 줍니다. 이 환급은 사업주가 HRD-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훈련과정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고용보험 환급금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메뉴를 통해 개인 및 사업장 환급 여부 확인
- 정부 24: 본인 인증 후 ‘고용보험 환급금 조회’ 서비스 이용 가능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건강보험과 함께 고용보험 환급내역도 조회 가능
조회 시 본인 인증은 필수이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뒤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과 수령 절차
환급 대상자로 조회되었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지만, 대부분 온라인 신청이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1. 환급금 조회 후 신청서 작성: 환급 대상임이 확인되면, 해당 사이트에서 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신청서 외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업로드하거나 팩스로 제출합니다.
3. 계좌 입금: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7일~10일 이내로 본인 계좌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환급 신청 기한과 유의사항
과오납 환급금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조회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 | 유의사항 |
고용보험 가입 | 훈련 시작 시점 기준 자격 있어야 함 |
출석률 | 대부분 80% 이상, 중도 포기 시 환급 안 됨 |
사전신청 | 훈련 등록 후 수강해야 함 |
환급 기한 | 훈련 종료 후 기한 내 신청 필수 |
부정수급 | 적발 시 환수 + 벌금 가 |
직업훈련 관련 문의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정부 24 고객센터: 1588-2188
- HRD-Net 고객센터: 1577-7114
마무리하며
고용보험 환급금은 과오납된 금액 또는 직업훈련 후 훈련비 일부를 환급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급대상이라면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HRD-Net에서 조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