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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예: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이어야 하며, 자발적 이직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근로 의사 및 능력: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 노력: 구직 활동 등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퇴사한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2.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3. 고용24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가족간병 등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관련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며 고용센터 심사후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급 기간 및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지급 기간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계산법

     

    • 1일 금액 = 평균임금 × 60%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 ÷ 총 일수
    • 지급일수 =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기준보수의 60%

    실업급여

     

     

     

     

     

    유의사항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 기간 동안에는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보고하고, 고용센터의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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