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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뿐 아니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종합소득세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국세라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같은 소득에 대해 별도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과 기한, 전자신고 방법, 그리고 모두채움 안내문 활용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개인지방소득세란?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2020년부터는 별도로 분리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연계해서 위택스(wetax.go.kr)로 이동해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2024년에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었던 개인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모든 납세자
-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을 수령한 대상자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와 함께 반드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2025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목)부터 6월 2일(월)까지입니다. 올해는 5월 말이 주말과 겹쳐 6월 2일까지 연장되었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월)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자신고 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 신고 내역 조회 후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클릭 > 자동으로 위택스(wetax.go.kr) 연동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완료 또는 직접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고하기’ 클릭
PC, 모바일 모두 전자신고 가능하며, 별도 설치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 받았다면?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는 ARS 전화 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 완료로 처리됩니다.
- 종합소득세: ARS 전화 신고 가능
-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없이 안내문에 나온 계좌로 이체 시 자동 신고 인정
단, 납부 기한 내 이체하지 않으면 미신고로 간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납부 방법은?
-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 지방세입계좌 이체(전자납부번호 활용)
- 납부서 출력 후 은행 창구 또는 편의점 납부
납부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일부 지자체는 분할납부도 허용하므로, 관할 지자체나 위택스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지방에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홈택스와 위택스를 연동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고, 안내문 수령자는 가상계좌 입금만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신고 마감일은 2025년 6월 2일이므로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위택스에서 진행해보세요.